해외여행을 어느정도 다녀본 분이라면, 해외에 입국할 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을거에요.
‘왜 그런지’와 ‘모든 나라가 그런지’ 같은 것보다 그게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도 그래서 항상 여권 유효기간을 가능한 6개월~1년 이상 여유를 두고자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권 유효기간이 꽤 남았다고 생각하고 여행 준비를 다 마치고 당장 내일이나 모레 출발인데, 짐을 싸면서 여권을 펼쳐보니 유효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와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여행을 떠날 날은 눈 앞에 왔고, 하루이틀 동안 여권을 재발급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우니 당황스런 심정에 물어보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괜찮다’거나 ‘3개월 남은 여권으로도 입국이 가능했다’와 같이 나름 괜찮은 답변들을 주시지만, 문득 궁금해졌어요.
‘객관성이 있는 공식적인 정보가 있으면 훨씬 안심이 될텐데, 어딘가에 적혀있지 않을까?’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일본 입국에 관한 내용이라면 ‘일본 외무성’이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쪽에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대사관 쪽 정보를 찾아보니 한 번에 정답이었어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어요.
Q. 여권 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입국할 수 있습니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발췌
A.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입국시 체류예정기간 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항공사의 온라인체크인 등이 불가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엔 공항에 가서 체크인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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